세종시의회 지방자치 연구모임(대표의원 안찬영)이 자치조직권 확대 및 이를 위한 관련법 개정 등의 방향을 제시하고, 1년여 간의 활동을 마무리했다.
11일 시의회에 따르면 자치모델 연구모임을 구성한 의원들이 전날 소회의실에서 마지막 회의를 열고 그 동안의 성과를 정리했다.
자치모델 연구모임은 단층제 광역자치단체인 세종시의 바람직한 자치모델을 찾기 위해 시의원과 세종시, 언론 등 각계 인사들이 참여했다. 지난 3월 15일 활동을 시작해 4차례에 걸쳐 회의를 갖고, 선진 사례 벤치마킹 등 바람직한 자치모델을 모색하기 위해 활발한 활동을 벌였다.
마지막 회의에서 김상봉 고려대 교수는 ‘세종시, 자치조직권 확대 왜 필요한가’라는 주제로 국가행정 및 정책을 발현하는 행정수도로서의 기능을 뒷받침하기 위해 행정상의 특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세종시는 현행 행정도시특별법의 틀에서 특례적 지위가 부여되고 자치계층이 축소된 단층자치단체로, 여타 일반 자치단체보다 많은 자치권과 책임성이 부가된 특별한 자치형태가 요구된다”며 “세종시 특별법을 개정할 수 있는 제도적 방편을 빨리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성기 시 정책기획관은 “지자체의 기구설치 및 정원책정, 특례규정 등 업무추진과 관련해 지방의회의 전문성확보를 통한 실질적 견제와 지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자치모델 연구모임은 세종시의 새로운 자치모델을 만들기 위해선 집행부가 학계와 언론계, 의회를 아우르는 전문적인 자치제도 전담반을 구성해 적극 활동해야 한다는데 뜻을 모았다.
자치모델 연구모임은 이런 내용을 담은 활동결과 보고서를 다음달 중으로 발간, 배포할 예정이다.
안 대표의원은 “자치모델 연구모임의 보고서가 집행부에 정책 대안을 제시해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촉진하는 용매제 역할을 하도록 하고, 시민 삶의 가치를 높이는 소중한 자료로 활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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