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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속’ 논란에도… 국방부 한일정보협정 강행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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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속’ 논란에도… 국방부 한일정보협정 강행키로

입력
2016.11.1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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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1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긴급현안질문 중 생각에 잠겨 있다. 연합뉴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1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긴급현안질문 중 생각에 잠겨 있다. 연합뉴스

국방부가 야권이 강력 반대해온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을 다음주 가서명할 것이라고 11일 밝혔다. 야권이 GSOMIA 논의 강행시 한민구 국방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추진하겠다고 경고했지만 국방부가 속전속결로 진행하고 있어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다음 주쯤 한일 간에 GSOMIA 체결을 위한 3차 실무협의를 열고 가서명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3차 실무회의는 도쿄에서 열릴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변인은 “지난 9일 2차 실무 협의시 협정 주요 내용에 대해 양측이 의견 일치를 봤다”면서 “현재까지 합의된 문안에 대해 법제처에 사전심사 의뢰하도록 외교부에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외교부는 국방부 요청에 따라 지난 9일 법제처에 심사를 의뢰했다. 법제처 심사 이후 차관회의 상정, 국무회의 의결, 대통령 재가 등 국내법상 필요한 절차를 밟게 된다. 국방부는 이런 절차가 마무리 되는 대로 일본 측과 정식 서명할 예정으로, 이르면 이달 말에 이뤄질 전망이다. GSOMIA는 양국 간 군사정보의 비밀등급 분류, 보호원칙, 정보 열람권자 범위, 정보전달과 파기 방법, 분실훼손 시 대책, 분쟁해결 원칙 등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전날 "국민과 야당 의사를 무시한 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논의를 계속해간다면 야 3당은 국방부 장관에 대해 해임건의도 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문 대변인은 “안보적으로 꼭 필요한 사항이라 판단하고 계획된 일정에 따라 추진한다는 입장”이라며 협정 추진 의사를 분명히 했다. 조영빈기자 peoplepeopl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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