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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에너지바우처 대상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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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에너지바우처 대상자 모집

입력
2016.11.11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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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는 ‘에너지바우처’ 사업 대상자를 내년 1월 말까지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구입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가구에게 난방에너지 일부를 구매할 수 있도록 상품권을 지원해주는 제도다.

대상은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이면서 만 65세 이상 노인, 만 6세 미만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등이 포함된 가구다. 총 지원액은 1인 가구 8만3,000원, 2인 가구 10만4,000원, 3인 이상 가구 11만6,000원으로 가구원수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상품권 사용 기간은 다음달 1일부터 내년 4월30일까지 5개월이다.

신청서는 거주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직접 작성해야 하나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는 가족 또는 공무원을 통한 대리 신청도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로 문의하면 된다.

수원시는 지난해에도 5,681명에게 5억 원어치의 에너지바우처를 제공했다.

수원시 기후대기과 에너지관리팀 관계자는 “에너지바우처 제도는 난방비 부족으로 인한 생계 관련 안전사고를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유명식기자 gij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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