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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증자 노린 공매도 과징금 5억… 약발은 미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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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증자 노린 공매도 과징금 5억… 약발은 미지수

입력
2016.11.10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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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 신설

기술이전 같은 중요사항 당일 공시

“외국 투자자에 과징금 불가능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 필요” 지적

현대상선은 지난 6월7일 장 마감 후 2조5,000억원 규모의 대규모 유상증자에 나서겠다고 공시했다. 그 후 한 달 뒤 개인투자자들은 속병을 앓아야 했다. 증자 후 신주가 대거 풀리면 주가 하락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노린 국내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들이 집중적으로 공매도 거래에 나서면서 주가가 급락했기 때문이다. 6월7일 주당 1만8,450원이던 주가는 신주 가격이 결정된 7월13일엔 1만3,000원대로 떨어졌고 신주 가격은 결국 이보다 30% 싼 9,540원에 결정됐다. 이 즈음 주당 평균 1만3,700원에 주식을 빌려 공매도에 나선 투자자들은 앉아서 30% 넘는 차익을 올렸다.

금융위원회가 공매도를 활용한 잇따른 불공정 거래로 일반투자자들의 피해가 늘어나자 10일 공매도를 포함한 공시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 일반투자자들이 참여하는 유상증자 때 공매도 투자자들은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이는 그 동안 현대상선처럼 유상증자를 준비 중인 기업들이 공매도 세력의 집중적인 먹잇감이 되면서 일반투자자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보통 기업이 유상증자 계획을 발표하면 주가는 약세를 띤다. 증자가 완료되면 시세보다 싼 가격에 신주가 풀리기 때문이다. 공매도 투자자로선 유상증자 기간에 공매도를 통해 신주 가격을 최대한 떨어뜨린 뒤 신주를 청약 받으면 아무런 투자 리스크를 짊어지지 않고 차익을 고스란히 챙길 수 있다.

정부는 공매도 투자자가 이 같은 부당이익을 얻는 걸 막기 위해 내년 상반기 중으로 법을 개정해 유상증자 공시일부터 발행가격 결정일 사이에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유상증자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할 계획이다. 공매도 투자자가 직접 유상증자 청약에 참여하는 건 물론 정부의 법망을 피하기 위해 유상증자에 참여한 자와 공모를 통해 우회적으로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경우 역시 포괄적으로 제한할 방침이다. 이를 위반하면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물리기로 했다.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도 새로 선보인다. 투자자의 주의를 유도하는 차원에서 공매도 거래가 비정상적으로 급증하는 종목에 대해선 과열종목으로 지정해 다음 매매거래일 하루 동안 공매도 거래를 제한하겠다는 것이다. 또 최근 한미약품 사례처럼 늑장공시로 투자자가 피해를 보는 사태를 막기 위해 기술이전 같은 중요사항은 발생 당일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제도를 바꾸기로 했다.

하지만 이번 조치가 불공정한 공매도 거래를 얼마나 걸러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전문가들은 회의적인 시각을 내비친다. 손혁 계명대 회계학과 교수는 “유상증자 때 공매도에 나서는 투자자들은 대부분 외국 투자자들이어서 이들을 적발한다고 해도 과징금을 물리는 게 거의 불가능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도 “과징금 5억원 수준의 처벌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피해자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처벌 수위를 대폭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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