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연장로켓 비군사화 작업에
군 내부자료 등 편의 제공 대가
탄약 등을 군사 목적에 사용할 수 없도록 ‘비(非) 군사화’ 작업을 하는 업체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받은 육군 중령 등 군 관계자 4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 박찬호)는 사업 편의 제공을 대가로 억대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육군 서모(47) 중령을 구속기소 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서 중령은 2010년 1월~2013년 1월 비군사화 연구를 할 수 있도록 A업체에 실험용 탄약 54발을 무상지원하고 군 내부자료를 임의로 건네는 등 각종 편의를 제공하고 이 업체 대표 김모씨로부터 3억6,0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A업체는 2012년 1월 육군이 최초로 민간에 위탁한 130㎜ 다연장로켓 추진기관 비군사화 처리용역의 사업자로 선정돼 육군과 사업비 총 223억원에 달하는 5년 장기 용역계약을 맺은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업무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A업체는 2010년 6월 탄약 비군사화 연구 및 2013년 4월 130㎜ 추진기관 폐기 위탁 과정에서 직원 등 총 4명이 사망하고 8명이 부상당하는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군 관계자들과 김씨의 비위행위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검찰은 2012년 12월부터 작년 9월까지 김씨로부터 다른 공무원에게 사업 관련 청탁을 해주는 대가로 1억1,000만원을 받은 예비역 육군대령 이모(60)씨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방산업체에서 근무 중이던 이씨는 육군사관학교 후배인 당시 국방부 탄약관리과장을 통해 김씨를 소개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김씨로부터 다연장로켓 폐기사업 관련 등의 청탁을 받고 2,800만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 및 알선수재)로 이모(62) 전 국방부 사무관도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김씨에게 뇌물공여 및 횡령 혐의를 적용해 함께 구속 기소했으며, 그밖에 A업체에 다연장로켓 관련 군사기밀을 넘긴 혐의(군사기밀보호법 위반)로 민모(46)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조원일 기자 callme1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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