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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지대 임원 취임 승인 취소 처분 관련 정정보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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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지대 임원 취임 승인 취소 처분 관련 정정보도문

입력
2016.11.10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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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는 지난 9월29일 지역면에 “교육부 임원취임승인통보, 상지대 사태 해결 전기되나”라는 제목으로 교육부가 감사를 통해 상지대 임원취임승인취소 처분을 통보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현재 교육부는 학교법인 상지학원에 이사 9명에 대해 임원취임승인 취소처분을 통보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져 해당 기사를 바로 잡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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