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감사를 통해 상지대 임원취임승인취소 처분을 통보해 장기간 이어진 학내 분규 사태가 해결될 지 주목된다. 교수협의회 등 학내 구성원들은 이번 감사가 김문기 전 총장 측에 책임을 물은 것으로 장기간 이어진 문제해결을 위한 전환점을 맞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상지대 교수협의회와 총학생회 등으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는 29일 오후 대학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의 상지학원 이사 9명 전원에 대한 ‘임원취임승인 취소’의 감사처분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비대위는 이어 “이사진과 대학본부 보직교수, 학장 등 교무위원들은 교육부 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며 “교육부에 신속히 임시이사를 파견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8일부터 26일까지 상지학원에 대한 감사를 벌였다.
교육부는 기숙사 건축과 부속한방병원 분원설립 등 김 전 총장이 332억 원을 부담해 추진하려던 대학정상화 방안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또 김 전 총장이 학사운영에 개입한 점을 비롯해 ▦일부 이사가 토지보상금을 상지대관령고로 전출하지 않고 상임이사 인건비 등으로 부당하게 사용한 점 ▦교원의 직급을 총장이 아닌 이사장이 부여한 후 이사회에 상정해 임용한 점 ▦법인 업무담당 직원 인건비 집행 부적정 등 5가지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상지학원 측이 교육부 감사에 대해 2개월 이내 재심의 신청을 하지 않거나, 재심의를 통해서도 같은 결과가 나올 경우 임원취임승인 취소 처분이 확정된다. 이사진 해임이 결정되면 교육부 산하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임시이사를 선임한다.
상지대 교수협의회는 감사 내용 가운데 일부는 시정될 수도 있지만 김 전 총장의 부당한 학사 운영 등은 시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9명 이사에 대한 임원취임승인 취소가 결정된 것으로 보고 있다.
상지대는 1994년 김문기 이사장이 물러난 뒤 관선이사 체제로 운영되다 2004년 새 이사진이 꾸려지면서 정상화되는 듯 했다. 그러나 당시 이사들에 대한 선임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구 재단측이 승소하면서 다시 문제가 불거졌다.
지난 2014년 8월 김 전 이사장이 총장으로 복귀하자 학생들의 반발과 수업거부, 일부 교수에 대한 징계, 김 전 총장 위장해임 논란 등이 이어졌다. 학교가 혼란에 빠져들자 정치권도 이사진 사퇴와 임시이사 파견을 촉구하기도 했다.
상지대 비대위는 “이번 교육부 감사처분을 계기로 위기에 내몰린 상지대를 살리고 정상화하는 일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한방병원과 한의대 문제, 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 등 현안 과제들을 해결해 중부권 명문사학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박은성 기자 esp7@hankookilbo.com
정정보도문
본지는 지난 9월29일 지역면에 “교육부 임원취임승인통보, 상지대 사태 해결 전기되나”라는 제목으로 교육부가 감사를 통해 상지대 임원취임승인취소 처분을 통보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현재 교육부는 학교법인 상지학원에 이사 9명에 대해 임원취임승인 취소처분을 통보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져 해당 기사를 바로 잡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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