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교육청이 내년에도 어린이집 누리과정(만 3~5세) 예산을 편성하지 않을 방침이다. 예산 심의과정에서 도의회와 마찰이 또다시 되풀이 될 전망이다.
도교육청은 10일 어린이집은 교육청 소관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법적 근거가 없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내년도 본 예산에 반영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영유아 보육과 보육시설 지도ㆍ감독은 국가와 지자체의 소관 업무로 예산을 편성할 근거가 없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한 것이다. 내년도 강원지역 어린이집 누리과정에는 617억 7,348억 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도 교육청은 “교육청 소관 업무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 예산을 삭감해 어린이집 무상보육에 강제 증액하거나 편성을 촉구하는 것은 교육위원회의 기능을 벗어난 부당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입장은 앞서 강원도의회 교육위원회가 지난 9일 기자회견을 갖고 “누리과정 예산은 관련 법령상 의무지출경비로 교육감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것은 법령 위반”이라고 유감을 표시한 데 따른 것이다.
도교육청은 특히 존재하지 않는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를 근거로 어린이집 예산을 세입ㆍ세출에 편성할 것을 요구하는 교육부의 행태는 교육감의 예산편성권과 의회의 심의ㆍ의결권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서경구 강원도교육청 대변인은 “유아들의 보육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등 일선 현장에서 벌어진 혼란을 야기한 주체는 정부”라며 “무상보육을 공약한 대통령과 정부가 근본적인 해결책을 내놓지 않으면 이 문제는 절대로 풀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은성 기자 esp7@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