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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교육청 “영유아 보육은 국가 소관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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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교육청 “영유아 보육은 국가 소관 업무”

입력
2016.11.10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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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희 강원교육감이 지난달 기자회견을 갖고 어린이집 누리과정 강제 편성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민병희 강원교육감이 지난달 기자회견을 갖고 어린이집 누리과정 강제 편성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강원도교육청이 내년에도 어린이집 누리과정(만 3~5세) 예산을 편성하지 않을 방침이다. 예산 심의과정에서 도의회와 마찰이 또다시 되풀이 될 전망이다.

도교육청은 10일 어린이집은 교육청 소관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법적 근거가 없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내년도 본 예산에 반영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영유아 보육과 보육시설 지도ㆍ감독은 국가와 지자체의 소관 업무로 예산을 편성할 근거가 없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한 것이다. 내년도 강원지역 어린이집 누리과정에는 617억 7,348억 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도 교육청은 “교육청 소관 업무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 예산을 삭감해 어린이집 무상보육에 강제 증액하거나 편성을 촉구하는 것은 교육위원회의 기능을 벗어난 부당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입장은 앞서 강원도의회 교육위원회가 지난 9일 기자회견을 갖고 “누리과정 예산은 관련 법령상 의무지출경비로 교육감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것은 법령 위반”이라고 유감을 표시한 데 따른 것이다.

도교육청은 특히 존재하지 않는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를 근거로 어린이집 예산을 세입ㆍ세출에 편성할 것을 요구하는 교육부의 행태는 교육감의 예산편성권과 의회의 심의ㆍ의결권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서경구 강원도교육청 대변인은 “유아들의 보육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등 일선 현장에서 벌어진 혼란을 야기한 주체는 정부”라며 “무상보육을 공약한 대통령과 정부가 근본적인 해결책을 내놓지 않으면 이 문제는 절대로 풀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은성 기자 esp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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