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스키를 타다가 왼쪽 어깨를 다쳐 치료를 한 뒤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다가 보험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다. 보험가입 전에 반대편 오른쪽 어깨를 다쳐 치료받은 사실을 알리지 않아 고지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였다. A씨는 “같은 어깨가 아니라 전혀 상관이 없는데도 보험계약을 해지하겠다는 것은 부당하다”며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금감원은 10일 이런 식으로 보험사들이 고지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를 들어 합당하지 않게 일방적으로 보험계약을 해지ㆍ변경하지 못하도록 보험약관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고지의무는 보험가입자가 보험 가입 전에 보험계약에 영향을 미치는 과거 병력이나 직업 등의 사항을 미리 알려야 하는 의무다.
금감원은 A씨처럼 직접 관련성이 없는 과거 병력을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계약을 전부 해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단, 의학적으로 과거 병력과 인과관계가 있는 질병이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
또 가벼운 질병을 알리지 않고 보험에 가입한 뒤 암 같은 중대 질병에 걸렸을 때도 보험사가 일방적으로 보험계약을 해지하지 못하도록 했다. 대신 보험가입 시 인수기준에 따라 일부 보장이 제외되거나 보험금이 삭감되는 건 허용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 가입 시 스스로 가벼운 질병이라도 숨기지 말고 사실대로 밝혀 향후 보험금 지급 등의 갈등 소지를 줄이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강지원기자 styl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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