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대 특혜 주도록 압력 뒤 금품수수
박용성 전 두산 회장도 집행유예 확정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0일 중앙대에 특혜를 주고 뇌물을 받은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기소된 박범훈(68)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에 대해 징역 2년과 벌금 1,000만원, 추징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전 수석에게 금품을 건넨 박용성(76) 전 두산그룹 회장도 원심과 같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박범훈 전 수석은 교육과학기술부가 2012년 7월 대학 통폐합 승인 조건을 위반한 중앙대에 2013년도 학생모집을 정지하라는 행정제재를 내리자, 담당 교육부 공무원에게 압력을 행사하고 그 대가로 박용성 전 회장 측에서 1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다. 교육부는 2013년 1월 박 전 수석의 압력에 못 이겨 중앙대에 대한 행정처분을 종결했다.
박범훈 전 수석은 2005년∼2011년 중앙대 총장을 역임한 뒤 이명박 정부 후반기 2년 동안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을 지냈다. 박용성 전 회장은 두산그룹이 2008년 중앙대를 인수한 뒤 2015년까지 중앙대 이사장을 지냈다.
박지연 기자 jyp@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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