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업체 대표ㆍ관리사무소장 등 73명 입건
신축 아파트단지 경비ㆍ청소용역 등을 따내기 위해 입찰가를 담합하고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등을 매수한 용역업체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인천 남부경찰서는 입찰 방해 및 배임증재 혐의로 KT텔레캅 등 경비ㆍ청소ㆍ소독업체 46곳을 적발해 모 업체 대표 A(48)씨 등 5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은 또 이들 업체들로부터 수천만원을 받고 낙찰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준 혐의(배임증재)로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19명과 동 대표 2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 업체 관계자 53명은 2013년 1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서울 인천 경기 일대 120개 신축 아파트단지 용역업체 선정 입찰 과정에서 입찰가 등을 담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등에게 금품을 주고 담합한 가격보다 낮은 가격을 제시한 업체를 결격 사유가 있다면서 배제시키는 등 수법으로 120차례에 걸쳐 420억원 규모의 계약을 부정하게 낙찰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또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등과 짜고 자본금 규모, 사업실적 등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을 까다롭게 해 경쟁 업체가 들어오는 것을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적발된 아파트 관리사무소장과 동 대표는 입찰 과정에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업체들로부터 2,300여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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