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위협 차량에 가둬
광주 광산경찰서는 10일 헤어지자는 여자친구를 흉기로 협박해 고속도로에서 승용차에 가둔 혐의(특수감금치상)로 A(24)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일 낮 12시쯤 광주 광산구의 한 카페에서 여자친구 B(20)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이별여행을 가자”며 승용차에 태워 서해안고속도로로 데려가 흉기 등으로 위협하며 5시간40여분간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충남 당진군 송악 톨게이트 인근을 지나며 차량에서 뛰어내렸고, 관광버스 문을 두드려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날 오후 7시37분쯤 경기도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지난 8일 새벽에도 유사 범행을 시도한 점과 흉기를 사용한 점 등을 감안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안경호 기자 k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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