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악 주민들과 상인들 “찬성”
입점저지시민대책위 “반대”
전남 무안군은 남악신도시에 위치한 롯데쇼핑㈜이 제출한 대규모 점포 개설 등록 신청을 지난 8일 최종 수리했다고 9일 밝혔다.
롯데쇼핑이 지난해 7월 첫 신청서를 제출한 남악복합쇼핑몰 점포 개설 등록은 그 동안 목포지역 정치권과 소상공인 등의 반대로 신청서 취하와 재신청, 보완 등을 거쳐 수리됐다.
군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롯데쇼핑㈜ 남악점은 전남도청을 비롯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바탕으로 구성된 무안군의 신 성장 거점인 남악신도시 지역 내에 입지하고 있고, 반경 3km 내에 전통시장과 상점가가 없어 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 점포의 개설등록에 제한이 없다”고 말했다. 또 “복합쇼핑몰이 들어설 곳에는 90% 이상이 아파트 단지이며 30~40대의 가족 구성비가 높아 양질의 선진 소비문화 욕구가 증가한 반면, 주민 편의시설 및 대규모 상업시설은 태부족한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군은 “목포에 비해 지역 상인 대표들은 대규모 점포 개설등록 수리 여부에 대한 행정기관의 빠른 결정요구와 남악신도시 아파트 입주민들의 입점 찬성 청원서 제출, 남악신도시 브랜드가치 향상과 도시경쟁력 강화를 통한 자족도시 기반 마련 등을 고심한 결과, 승인으로 가닥을 정했다”고 덧붙었다.
특히 군은 복합쇼핑몰 개설과 건축물의 준공 사용승인이 임박한 상황에서 불허할 경우 행정소송이 불가피하고 건축주와 투자자, 시공사, 임차인, 개별브랜드사 등 200여개 회사가향후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등 예측할 수 없는 법적 분쟁에 휘말리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군 관계자는“롯데쇼핑㈜ 남악점 개설로 1,000여명의 지역주민 일자리 창출과 특산물 직거래 장터를 통한 지역 농특산물의 판로 개척, 전통시장 및 중소상인 등에 대한 상생협력,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행사와 편의시설 제공 등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복합쇼핑몰은 GS리테일이 건물을 임대해 롯데쇼핑㈜이 운영하며, 6만5,002㎡의 부지에 지상 3층 규모의 아울렛(3만1,200㎡)과 지상 2층 규모의 대형마트(1만4,200㎡)가 입점한다. 한편 목포지역 정치권과 시민단체 등이 참여한 남악복합쇼핑몰 입점저지 시민대책위는 이날 오전 목포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복합쇼핑몰 측이 제안한 자체 처리방식은 가설건축물에 가능할 뿐 판매시설은 포함되지 않고 전례도 없다”며“대규모 점포등록이나 건물 사용승인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경우 기자 gwpark@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