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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채무제로’ 이어 ‘흑자도정’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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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채무제로’ 이어 ‘흑자도정’ 도전

입력
2016.11.09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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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전국 첫 재정위기 대비 ‘재정안정화 적립금’ 도입

매년 200억, 2021년까지 5년간 1000억 적립금 조성

하병필 경남도 기획조정실장이 9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내년부터 전국 최초로 재정위기에 대비한 ‘재정안정화 적립금’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경남도 제공
하병필 경남도 기획조정실장이 9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내년부터 전국 최초로 재정위기에 대비한 ‘재정안정화 적립금’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경남도 제공

지난 6월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채무제로’를 선포한 경남도가 내년부터 세입에 여유가 있을 때 일부를 적립했다가 재정 상황이 어려울 때 빚을 내지 않고 사용하는 ‘재정안정화 적립금’ 제도를 전국 처음 도입키로 했다.

하병필 경남도 기획조정실장은 9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런 방침을 밝히면서 “재정안정화 적립금의 제도적 근거가 되는 ‘경상남도 재정안정화 적림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을 10일자로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재정안정화 적립금은 매년 결산을 할 때 지방세나 순세계잉여금 초과분이 발생할 경우 일부를 적립하는 방식이며, 적립비율은 지방세나 순세계잉여금 초과분의 30% 이상으로, 해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때 적립한다.

도는 우선 올해 예산을 결산하고 내년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시기에 200억원을 적립할 계획이며, 2021년까지 5년간 1,000억원의 적립금 조성이 목표다.

적립금은 앞으로 경기 위축 등으로 도 세입이 급격하게 줄거나 대규모 재난ㆍ재해가 발생할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나 긴급한 대규모 사업 등에 탄력적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현행 예산제도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그 해에 돈이 남아도 다 쓰도록 돼 있고 돈이 모자라면 빚을 낼 수밖에 없도록 한 불합리한 측면이 있어 재정안정화 적립금 제도를 도입키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남도의 최근 20년간 재정분석 현황.
경남도의 최근 20년간 재정분석 현황.

도는 지난 20년간 재정지표를 분석한 결과 평균 5년 단위로 재정위기가 발생했고 그 때마다 재정 부족분을 빚으로 충당해왔다. 실제 2003년 태풍 ‘매미’ 내습으로 580억원, 2009년 IMF 국제금융위기로 2,423억원, 2012년 부동산과 리스차량 취득세 감소로 2,928억원의 지방채를 각각 발행하는 등 재정위기를 겪었다.

이에 따라 재정안정화 적립금제도가 시행되면 재정 효율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장기적으로 재원을 적절하게 조정할 수 있어 안정적인 재정운용이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하병필 경남도 기획조성실장은 “국가 총부채가 5,000조원에 육박하고 광역지자체들이 평균 2조원에 달하는 빚을 진 상황에서 적립금 제도는 ‘흑자도정’의 기반이 되는 것은 물론 지자체 재정개혁의 롤모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제341회 경남도의회 정례회에서 심의 의결되면 내년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이동렬 기자 dy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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