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전국 첫 재정위기 대비 ‘재정안정화 적립금’ 도입
매년 200억, 2021년까지 5년간 1000억 적립금 조성
지난 6월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채무제로’를 선포한 경남도가 내년부터 세입에 여유가 있을 때 일부를 적립했다가 재정 상황이 어려울 때 빚을 내지 않고 사용하는 ‘재정안정화 적립금’ 제도를 전국 처음 도입키로 했다.
하병필 경남도 기획조정실장은 9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런 방침을 밝히면서 “재정안정화 적립금의 제도적 근거가 되는 ‘경상남도 재정안정화 적림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을 10일자로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재정안정화 적립금은 매년 결산을 할 때 지방세나 순세계잉여금 초과분이 발생할 경우 일부를 적립하는 방식이며, 적립비율은 지방세나 순세계잉여금 초과분의 30% 이상으로, 해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때 적립한다.
도는 우선 올해 예산을 결산하고 내년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시기에 200억원을 적립할 계획이며, 2021년까지 5년간 1,000억원의 적립금 조성이 목표다.
적립금은 앞으로 경기 위축 등으로 도 세입이 급격하게 줄거나 대규모 재난ㆍ재해가 발생할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나 긴급한 대규모 사업 등에 탄력적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현행 예산제도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그 해에 돈이 남아도 다 쓰도록 돼 있고 돈이 모자라면 빚을 낼 수밖에 없도록 한 불합리한 측면이 있어 재정안정화 적립금 제도를 도입키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는 지난 20년간 재정지표를 분석한 결과 평균 5년 단위로 재정위기가 발생했고 그 때마다 재정 부족분을 빚으로 충당해왔다. 실제 2003년 태풍 ‘매미’ 내습으로 580억원, 2009년 IMF 국제금융위기로 2,423억원, 2012년 부동산과 리스차량 취득세 감소로 2,928억원의 지방채를 각각 발행하는 등 재정위기를 겪었다.
이에 따라 재정안정화 적립금제도가 시행되면 재정 효율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장기적으로 재원을 적절하게 조정할 수 있어 안정적인 재정운용이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하병필 경남도 기획조성실장은 “국가 총부채가 5,000조원에 육박하고 광역지자체들이 평균 2조원에 달하는 빚을 진 상황에서 적립금 제도는 ‘흑자도정’의 기반이 되는 것은 물론 지자체 재정개혁의 롤모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제341회 경남도의회 정례회에서 심의 의결되면 내년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이동렬 기자 dy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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