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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을 열며] 대통령의 국군통수권 행사

입력
2016.11.09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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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경영의 두 축은 안보와 경제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아무리 나라가 흔들려도 이 두 축은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 특히 북한의 상시적 위협과 아직도 휴전상태인 한반도에서 안보 축에 한치의 방심이나 허점이 있어서는 안 된다. 더욱이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모르는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핵마저 움켜쥐고 있어 한시라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고, 향후 1, 2년이 한반도 안보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지금 나라 안팎이 시끄럽고 어지럽더라도 대통령을 정점으로 한 국군의 통수체계는 어떠한 상황에서든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유지되어야 한다.

우리 헌법 제74조의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한다.’는 규정에 따라 대통령은 국군의 최고사령관 자격으로 국군을 통수하고 있다. 우리 군의 경우 통수체계는 군령권과 군정권으로 구분된다. 군사작전 등 용병과 관련된 군령업무체계는 ‘대통령-국방장관-합참의장-작전부대’의 계통을 따라 행사한다. 한편 인사, 교육, 군수 등의 양병과 관련된 군정 업무체계는 ‘대통령-국방장관-각군참모총장-각군부대’를 통해 행사한다. 이런 통수체계에 따라 대통령은 군령권 행사에 대해 결심하고 군 장성급의 인사나 군사력 건설 등에 대한 최종 재가를 한다.

군령체계에서는 비선 실세 등 제삼자가 개입하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 군의 작전계획 수립과 상황 처리는 예규에 따라 조치하고 보고 되며, 군사비밀과 엄정한 작전계통은 같은 군인이고 계급이 높은 상급자라도 지휘계통상에 있지 않으면 알 수가 없고 간섭이나 영향을 줄 수 없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군 인사 문제나 예산이 걸려 있는 군사력 건설 등에 관해서는 얘기가 달라질 수 있다. 특히 군 고위직 장성들의 인사 문제는 각군 참모총장의 건의를 받아 국방장관이 대통령의 결재를 받도록 되어 있다. 결재 방식은 참모총장이나 장관이 대통령과 대면하면서 인사의 재가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데 지난 정권 언제부터인지 대면보고 대신 비대면 결재를 받는 경우가 발생하다 보니 인사 때마다 여러 가지 설이 난무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군의 진급과 인사는 한 계급 오를 때마다 혹독한 심사와 치열한 경쟁을 뚫고 진출하는 과정을 거친다. 일반 조직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공정하고 엄격하다. 이렇게 선발된 인원을 검증을 빌미로 민간의 잣대로 평가하는 것은 여러 부작용을 낳게 된다. 일부 정보·사정 기관에서 갖고 있는 인사자료는 신뢰성 있는 내용도 있겠지만 한정되고 편향된 정보가 입력된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문제는 이런 검증 과정이나 비대면 결제 과정에서 제삼자가 개입할 여지가 생기며, 이는 군통수체계의 신뢰를 훼손하고 군의 단결을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는 점에서 오점으로 남게 된다.

또한 최근 일부 언론에서 사드 배치 결정과 공군의 차세대 전투기 기종 결정에도 대통령의 비선 실세가 개입하지 않았나 하는 의혹까지 제기한 바 있다. 조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만 근거 없는 소설 같은 얘기로 일련의 방산비리의 연장선에서 나온 의혹 제기로 보인다. 차제에 보이지 않는 손이 허점을 파고들지 못하도록 의사결정체계를 투명하게 재정비하여 시스템적으로 차단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군 통수체계의 상층부가 부정, 비리에 연루되지 않아야 한다. 아무리 좋은 성능의 무기나 장비를 보유해도 통수체계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무너지면 사상누각이 되고 오합지졸과 다름없게 된다.

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야전부대 현장을 순시하는 것도 때론 필요하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대통령이 장관을 비롯한 군 수뇌부로부터 주요 현안을 직접 보고받고 필요한 지침을 하달하는 바른 소통에 있다. 소통 그 자체가 군 통수체계를 바로 세우는 첩경이고 비선의 개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바람직한 수단이다.

장광일 동양대 국방과학기술대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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