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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부살인 사건 김형식 전 서울시의원, 징역 3년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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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부살인 사건 김형식 전 서울시의원, 징역 3년 추가

입력
2016.11.09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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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경. 대법원 제공.
대법원 전경. 대법원 제공.

재력가 청부살인 사건으로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돼 복역 중인 김형식(46) 전 서울시의원에게 징역 3년이 추가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추가로 드러난 김 전 의원에게 징역 3년에 벌금 4,000만원, 추징금 5억 8,300만원을 추가로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은 김씨가 재력가 송모(사망 당시 67세)씨를 청부살해한 혐의로 기소한 후 송씨 등에게서 금품을 받은 정황이 드러나자 김씨를 추가 기소했다. 2012년 송씨가 운영하는 웨딩홀 근처에 새로운 웨딩홀 신축을 막아주는 대가로 4,000만원을 챙긴 혐의(특가법상 뇌물)와 2010년 11월부터 이듬해 12월 세 차례에 걸쳐 부동산 용도변경을 청탁하면서 송씨에게서 5억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가 적용됐다. 또 철도부품업체 ㈜AVT 대표 이모(57)씨에게 정치자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빌린 뒤 채무를 면제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인정됐다.

1심은 모든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3년에 벌금 5,000만원, 추징금 5억8,3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선거범죄와 일반범죄를 분리해 선고하도록 한 공직선거법에 따라 뇌물ㆍ정치자금법 위반죄에 대해 징역 2년에 벌금 4,000만원, 추징금 7,000만원을 선고했다. 변호사법 위반죄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추징금 5억1,300만원을 선고했다.

박지연 기자 jyp@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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