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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 만료' 이재학-진야곱, 징계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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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 만료' 이재학-진야곱, 징계 가능할까

입력
2016.11.09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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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C 이재학. /사진=한국스포츠경제DB

[한국스포츠경제 신화섭] 지난 7일 경기북부경찰청는 프로야구 선수 4명이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에 베팅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발표했다. NC 이재학에 이어 두산 진야곱도 4명의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재학은 두산 시절이던 2011년 불법 도박 사이트에 160만원을 대리 베팅한 혐의다. 당시이재학의 팀 동료였던 진야곱은 600만원을 베팅했다. 둘은 공소시효(5년)가 만료돼 불기소 처분됐다. 법적인 책임에서는 벗어났다는 뜻이다.

<p align="left">그러나 불법 도박은 KBO 규정상 명백한 '부정행위'이고 제재 대상이다. 2016 KBO 규약 제148조 [부정행위] 6항에는 '불법 스포츠 도박 운영 및 운영 행위'가 포함돼 있다.

<p align="left">따라서 이재학과 진야곱은 법적인 책임은 면했으나 소속 구단과 KBO의 징계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p align="left">두산 구단은 9일 사과문을 통해 "비록 공소시효가 지나 법적인 책임이 없다고는 하지만, KBO의 징계와는 별도로 구단도 자체적으로 징계 절차에 곧바로 착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KBO 역시 공소 시효가 만료된 불법 도박에 대해 징계를 내릴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 있다.

신화섭 기자 evermyth@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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