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도입에 따른 시행규칙 등 마련해 입법예고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때 무료로 유출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또 주민등록번호 유출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있으면 유출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행정자치부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도입을 위한 주민등록법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제정안을 마련해 10일부터 오는 12월 19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9일 밝혔다. 지난 5월 주민등록법 개정으로 내년 5월 30일부터 주민번호 유출로 생명, 신체, 재산 등의 피해를 입거나 피해가 우려될 경우 생년월일과 성별을 제외한 뒤 6자리를 변경할 수 있다.
이번에 입법예고한 ‘주민등록번호 변경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과 ‘주민등록번호 변경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르면 주민번호 변경 신청자는 주민번호를 유출한 개인정보처리자 등에게 유출확인서를 요청할 때 무료로 발급 받을 수 있다. 주민번호 유출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할 경우에는 별도로 유출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또 신청인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게 해 변경절차를 통한 권리구제 실효성을 높이고, 신청서나 입증자료 등에 흠이 있으면 신청인에게 보정할 기회를 주도록 했다.
이밖에 주민번호 변경제도 오남용 방지를 위한 자료 조회 범위는 법에서 정한 전과ㆍ신용정보조회 외에 수사경력, 체납·출입국기록, 해외이주 신고ㆍ금융ㆍ보험정보까지 확대했다.
입법예고된 이번 내용은 입법예고 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내년 3월 공포될 예정이다. 시행일은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시행일과 같은 2017년 5월 30일이다.
이태무 기자 abcdef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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