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채용을 대가로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사립학교 교장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배임수재 등 혐의로 경기 A중학교 교장 김모(56)씨를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또 김씨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배임증재)로 여모(59ㆍ여)씨 등 교사의 어머니 2명과 여씨의 돈을 김씨에게 전달한 B고교 전직 교장 김모(6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2014년 1월 해당 중학교에 기간제 교사로 1년여 간 근무 중이던 C(36) 교사의 어머니 여씨로부터 아들의 정교사 채용을 대가로 6,000만원을 받는 등 교사 어머니 2명으로부터 1억1,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이 학교 설립자의 손자이자 1999년부터 교장을 역임해 온 김씨는 교사 채용 희망자에게 부모면담을 요청, 먼저 돈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들의 정교사 채용을 원하던 여씨는 아들 은사인 B고교 전 교장 김씨를 찾아가 채용에 힘써 줄 것을 요구, 그를 통해 A중학교 교장 김씨에게 돈을 건넸다.
경찰은 김씨가 여씨의 아들 C씨에게 논술 시험 문제와 공란의 답안지를 미리 제공한 정황을 잡고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있다. C씨는 시험 문제와 답안지를 사전에 받은 사실을 자백했지만, 또 다른 교사 D(32)씨는 “문제와 답안지를 사전에 받지 않았고 정상적으로 시험을 봤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C씨와 D씨에게 어떤 혐의를 적용할지 검토 중이다.
경찰은 해당 학교를 감사한 경기도교육청의 수사의뢰를 받고 김씨 등을 조사해왔다. 이 과정에서 김씨가 교비 1,100여만 원을 횡령하고 급식실 전기공사 수주를 대가로 업자로부터 400만원을 받아 챙긴 사실이 추가로 드러나기도 했다.
경찰은 A중학교에 채용비리가 더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유명식기자 gij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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