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가 이끌고 있는 브렉시트(Brexit·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일정에 또 다른 복병이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영국 고등법원이 브렉시트 협상 전에 의회의 승인을 필요하다고 판결한 데 이어, 영국의 스코틀랜드 자치정부도 영국 정부가 스코틀랜드 자치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개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8일 영국 BBC는 스코틀랜드 자치정부의 법무장관이 대법원 재판부에 진술 기회를 신청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이 법무장관은 심리에서 영국 정부가 리스본조약 50조에 의거해 브렉시트 절차를 개시하기 전에 영국 의회뿐만 아니라 스코틀랜드 자치의회에서도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니콜라 스터전 스코틀랜드 자치정부 수반은 대법원 심리에 직접 참여한다는 계획을 확인하면서 스코틀랜드는 영국의 “동등한 일원”으로서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리스본조약 50조 발동은 스코틀랜드의 주민들과 기업들이 지금 누리는 권한과 자유를 불가피하게 박탈하게 된다”며 “이는 권한이 이양된 스코틀랜드의 이익과 권리들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다.
만약 대법원이 스코틀랜드 자치정부의 개입을 허용하고, 영국 의회승인 없이 리스본조약 50조에 따라 브렉시트 절차를 개시할 권한이 있다는 영국 정부의 주장을 거부한다면 영국 의회뿐만 아니라 스코틀랜드 자치의회에서도 리스본조약 50조를 발동하기 위한 투표를 벌여야 하는 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고 BBC는 전했다.
앞서 스터전은 EU 내 스코틀랜드의 지위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하겠다고 천명해왔다. 지난 6월 치러진 브렉시트 찬반 국민투표에서 스코틀랜드 지역에선 EU 잔류(62%)가 EU 탈퇴(38%) 지지를 앞섰다.
메이 총리가 이끄는 영국 정부는 지난 3일 리스본조약 50조를 발동하려면 의회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고등법원 판결이 나오자 곧바로 대법원에 항고했다.
정민승 기자 ms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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