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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靑민정수석, 공정위에 CJ 조사 종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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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靑민정수석, 공정위에 CJ 조사 종용했다”

입력
2016.11.09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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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김영한 수석이 직접 전화

‘대통령 의사’ 간접적으로 전해

이미경 부회장 퇴진 압박 카드로 쓴 듯

우병우, 당시 민정비서관으로 일해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경제 검찰’로 불리는 공정거래위원회에 CJ E&M에 대한 조사를 종용했다는 정부 고위관계자의 증언이 나왔다. 청와대 경제수석이 CJ그룹 최고 경영진의 퇴진을 요구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상황에서, 정권 차원에서 권력기관의 공권력을 동원해 특정 기업에 압력을 행사해온 정황까지 드러난 것이다.

8일 공정위 내부 사정에 정통한 고위 소식통에 따르면 2014년 하반기 고(故) 김영한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 공정위 고위 인사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CJ E&M의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해 조사를 하라”고 주문했다. 경제부처인 공정위의 업무는 주로 청와대 경제수석실 관할이지만, 공정위가 범 사정기관으로 분류되는 탓에 기업비리 첩보를 다수 보유한 민정수석실의 관리를 받기도 한다.

청와대 민정수석이 가지는 정권 내에서의 위상을 고려하면 공정위에 CJ E&M에 대한 조사를 지시한 것이 정권 차원의 의중이 담긴 것으로 해석이 된다. 이 고위 소식통에 따르면 김 전 수석은 당시 통화에서 ‘VIP’(대통령)의 뜻임을 간접적으로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미경 부회장의 분신이나 다름없는 CJ E&M을 조사할 것을 원한다고 공정위로서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다. 특히 당시 현재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김 전 수석 밑에서 민정비서관을 맡고 있었다.

이를 두고 공정위 안팎에서는 청와대가 이미경 부회장의 퇴진을 압박하기 위한 카드로 활용했을 거라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조원동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이 손경식 CJ그룹 회장에 전화를 걸어 이 부회장의 퇴진을 요구했던 것이 2013년 말이었으며, 실제 이 부회장이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 미국으로 떠난 것은 2014년 9월이었다. 언론에 공개된 녹취록에서 조 전 수석이 “너무 늦으면 진짜 난리가 난다. 지금도 늦었을지 모른다”거나 “수사까지는 안 갔으면 좋겠다”라고 말한 것처럼 이 부회장이 곧장 자리에서 물러나지 않자 공정위를 비롯한 사정기관 조사 카드를 꺼내든 것이 아니었겠느냐는 것이다.

한 사정당국 관계자는 “보통 기업 입장에서는 검찰 수사 못지않게 국세청이나 공정위 조사에 대해서도 엄청난 부담을 느낀다”며 “VIP를 거론하면서 전한 말이 한 마디로 바로 안 통했다는 점에서 괘씸죄가 작용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과 CJ그룹이 현 정부의 눈 밖에 난 이유는 CJ E&M이 운영하는 케이블 채널 tvN이 방영하는 정치 풍자 코너나 CJ엔터테인먼트가 투자배급한 영화 ‘광해, 왕이 된 남자’ 때문이라는 얘기가 파다한 상태다. 실제 영화 투자배급사 NEW가 세무당국으로부터 이 무렵(2014년)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받았던 것도 노무현 전 대통령을 모티브로 삼은 영화 ‘변호인’을 투자 배급했기 때문이라는 설이 무성하다. 게다가 퇴진 요구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2014년 1월 스위스 다보스포럼의 ‘한국의 밤’ 행사에서 박 대통령과 함께 참석한 이 부회장이 한류 및 한식문화의 우수함을 전파하며 박 대통령보다 부각이 되면서, 대통령의 심기를 불편하게 한 점도 제대로 미운 털이 박힌 원인이라는 분석도 있다.

재계에서는 2014년 이후 공정위의 CJ에 대한 조사 등에 의구심을 제기하는 시선도 많다. 한 재계 관계자는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후 취임 첫 해부터 CJ그룹이 위기에 내몰리기 시작했다는 건 공공연한 사실”이라며 “특히 CGV 등 공정위의 무리한 조사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심심치 않았다”고 말했다. 공정위가 CJ E&M에 대한 조사를 하려고 했지만 영화 제작이나 배급 등 사업 영역의 특성상 불공정거래 관련 법 위반의 소지가 적다는 점에서 CJ CGV 등으로 화살을 돌린 것 아니냐는 얘기도 업계에서는 제기됐다.

실제 공정위는 2014년 12월 CJ CGV에 대해 CJ E&M이 제작하고 배급하는 영화의 상영관 수를 타 제작사보다 더 많이 배정해주고, 상영기간도 늘려주는 방식으로 특혜를 줬다는 점을 들어, 과징금 32억원을 부과하기도 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조사를 하면서 크게 문제 삼을 내용이 나오지 않자, 영화진흥위원회를 다그치는 등 뭔가 찾아내야 한다는 윗선의 의지가 반영된 조사가 아니냐는 의구심이 상당했다”고 말했다. 이후에도 공정위는 지난 7월 이례적으로 CJ헬로비전과 SK텔레콤의 합병을 불허한 것은 물론 9월에는 CJ CGV의 일감몰아주기를 적발해 7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동시에 법인을 검찰에 고발조치하기도 했다. CJ 안에서는 “공정위가 CJ를 단단히 벼르고 있는 것 같다”는 볼멘 목소리가 터져나올 정도였다.

공정위는 이 같은 의혹에 대해 “CGV 계열사 상영권 특혜 등의 조사와 관련해서는 2013년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제기된 문제를 후속 점검 하는 차원에서 한 것”이라며 “CJ 사건 처리와 관련해서 정치적 판단이 개입한 것은 전혀 없다”고 강력 부인했다.

세종=남상욱 기자 thot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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