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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 후보 ‘복수 추천’ 땐 다시 대통령에게 선택권 넘어가는 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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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 후보 ‘복수 추천’ 땐 다시 대통령에게 선택권 넘어가는 꼴

입력
2016.11.09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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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관문은 여야 논의기구 구성

‘단수 추천’ 땐 인사검증 암초

추천 전에 표결하자는 의견도

정세균(맨 오른쪽) 국회의장이 8일 오전 국회를 방문한 박근혜 대통령과 회동을 마친 뒤 배웅하고 있다. 배우한 기자
정세균(맨 오른쪽) 국회의장이 8일 오전 국회를 방문한 박근혜 대통령과 회동을 마친 뒤 배웅하고 있다. 배우한 기자

국무총리 후보자를 국회가 대통령에게 추천하는 건 전인미답의 길이다. 이 때문에 향후 추천 절차와 방식이 어떻게 이뤄질지가 관심이다.

지금까지 총리는 헌법에 따라 대통령이 후보자를 지명하면 인사청문회에서 검증 절차를 거친 뒤, 국회 본회의 표결로 인준 여부를 결정해왔다. 그런데 국회가 총리 후보자를 추천하게 되면 지명과 인준을 입법부가 모두 맡는다는 점에서 원칙적으론 3권 분립 원칙에 어긋나지만, 비상시국임을 감안할 때 여야가 원칙적으로 합의한다면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첫 관문은 총리 후보자를 추천하고 합의할 논의기구의 구성이다. 원내교섭단체인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이 기본적으로 참여하겠지만, 비교섭단체인 정의당의 참여 여부도 관심사다. 당 대표가 참여할지, 원내대표가 참여할지도 결정해야 한다.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중진 의원들이 모여 협의체를 꾸리는 방안도 거론된다. 안철수 국민의당 전 상임공동대표가 8일 제안한 ‘(가칭)정치지도자회의’가 이런 협의체 기능을 맡을 수도 있다.

후보자를 단수로 추천할지, 복수로 추천할지도 정해야 한다. 여야의 이견이 크면 결국 복수로 추천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하지만 이 경우 대통령이 총리 지명권을 국회에 넘긴다는 본래의 취지를 스스로 훼손한다는 비판이 예상된다. 안 그래도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에 명시된 원론적인 총리의 권한만을 언급한 상태인데 총리 후보자마저 복수로 추천하는 건 사실상 대통령에게 선택권을 주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또 국회가 복수로 후보를 추천하면 대통령 지명에 앞서 언론의 사전 검증에 그대로 노출되고 지명도 받지 못하는 부담감 때문에 후보자들이 고사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도 있다.

단수로 후보를 추천하는 것도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가령 청와대 인사검증 과정에서 흠결이 발견됐을 때 국회가 또다시 후보자 추천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대통령에게 총리 후보자를 추천하기 전에 아예 국회에서 본회의 표결까지 마무리하자는 의견도 나오지만 대통령의 헌법 권한을 침해한다는 반론이 적지 않다.

합의 방식은 또 다른 관건이다. 인사 추천 문제를 표결로 정리하기는 곤란한 만큼 결국은 여야의 협상력에 의존하는 수밖에 없다. 일각에선 “여야가 2박3일 간 콘클라베 형식으로 논의해 합의 추대하자”(김관영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의견도 나온다. 콘클라베는 교황을 선출하는 추기경단 비밀회의다. 사전에 추려진 별도의 후보군 없이 일정 득표의 인물이 나올 때까지 투표를 계속 하는 방식이다. 김지은 기자 lun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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