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청사 용도 폐지 불발되자
기존 S건설과 계약 해지 방침
광주교육청과 매각 협상 추진
땅값 5년 분납 조건엔 합의
뒤통수 맞은 업체 소송 관측도
전남도교육청이 지난해 한 건설사에 매각했던 광주 북구 매곡동 옛 청사 부지 등을 광주시교육청에 팔기로 했다. 공공청사로만 쓰도록 돼 있는 옛 청사 시설 등에 대한 ‘용도 제한’을 풀지 못했기 때문이다.
도교육청은 이에 따라 기존 건설사와 맺었던 매매계약을 해지키로 하고 행정자치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중재에 따라 시교육청과 구체적인 매각 협상을 벌이고 있다.
8일 광주시교육청과 전남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지난 7일 열린 중앙분쟁조정위 실무회의에서 시교육청이 옛 도교육청 부지의 매입 대금을 5년간 분할 납부하는데 합의했다.
이는 도교육청이 지난해 6월 해당 부지(3만6,938㎡)와 건물 8개 동(1만209㎡)을 352억4,200만원에 S건설에 팔기로 하고 S건설과 맺은 공유재산 매매계약을 해지하는 걸 전제로 한 것이다. 도교육청은 옛 청사 부지 매각 직후 해당 부지 등에 설정돼 있는 공공청사 용도를 폐지하기 위해 광주시에 도시계획시설 해제 신청을 냈으나 시가 기부채납 계획 등이 빠져 있다는 이유로 이를 반려하면서 업무처리가 지연되자 올해 2월 분쟁조정위에 분쟁조정 신청을 했다. 이에 분쟁조정위는 “시의 결정엔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고, 도시계획시설 해제에 따른 관계 기관 협의 과정에서 시교육청이 옛 도교육청 부지를 매입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자 부지 매각 등을 놓고 양 교육청간 협의를 이끌어 왔다.
실제 양 교육청은 매각대금 납부 방식에 합의한 데 이어 매각 대금을 얼마로 결정할지를 놓고 협상을 벌이고 있다. 도교육청은 당초 S건설로부터 받기로 했던 매각 대금과 동일한 금액을 조정안으로 제시한 반면, 시교육청은 해당 부지의 감정평가액(340억4,700만원)으로 매각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교육청은 이 부지를 매입해 광주예술고 이전 등 교육시설로 활용할 계획이다.
그러나 도교육청의 공공청사 용도 폐지를 둘러싼 책임 논란과 일방적인 계약해지에 따른 S건설의 반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자칫 옛 도교육청 부지 매각 작업이 또다시 표류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도교육청은 S건설과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에 ‘도교육청은 공공청사 용도 폐지를 적극 이행하며, 만일 용도 폐지가 지연될 경우 S건설의 요청에 의해 매각대금 잔금 납부 기한을 용도폐지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하지만 도교육청은 도시계획시설 해제 신청과 분쟁조정 신청까지 내는 등 용도 폐지를 위해 노력했지만 결과가 뜻대로 나오지 않아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도교육청이 용도 폐지에 대해 ‘할 만큼 했다’며 발을 뺀 모양새다. 이 같은 분위기는 지난해 11월 도교육청이 S건설에게 매각대금 잔금 납부 지연에 따른 연체료를 부과하면서 감지됐다.
졸지에 ‘1일 1,000여만원’이라는 연체료 폭탄을 맞게 된 S건설은 도교육청을 상대로 연체료 부과 취소소송을 진행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일각에선 S건설이 계약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내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알짜배기 공동주택 부지로 손꼽히는 옛 도교육청 부지에 대한 개발로 예상되는 합리적인 기대 이익이 도교육청의 계약해지로 인해 침해됐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S건설과 계약해지 문제 등을 협의할 계획”이라며 “내달 12일 분쟁조정위가 옛 청사 부지 매각 등과 관련해 최종 결론을 내기로 한 상태여서 다른 자세한 내용은 얘기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안경호 기자 k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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