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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죄질 따라 취업제한 최장 3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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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죄질 따라 취업제한 최장 30년

입력
2016.11.08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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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성범죄자의 아동ㆍ청소년 이용시설 취업 금지 기간이 최장 30년으로 대폭 늘어난다.

여성가족부는 이런 내용의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아청법) 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성범죄로 벌금형 이상을 선고 받은 사람에 대해 형량과 무관하게 10년 동안 아동ㆍ청소년 관련 시설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한 현행 규정을 고쳐 ▦3년 초과 징역ㆍ금고 선고 땐 최장 30년 ▦3년 이하 징역ㆍ금고 선고 땐 최장 15년 ▦벌금형 선고 땐 최장 6년으로 형량 경중에 따라 취업제한 기간을 달리한 게 골자다. 여가부는 개정안을 이달 국회에 상정하고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법 개정은 지난 3, 4월 헌법재판소가 현행 아청법 취업제한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데 따른 조치다. 당시 헌재는 “취업제한의 입법적 정당성은 인정되나 죄질의 정도와 무관한 일괄적 취업제한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법원은 성범죄자에 대해 형량뿐 아니라 취업제한 기간도 함께 선고하게 된다. 기간 결정엔 범죄의 경중, 재범 위험성 등이 기준이 된다. 개정안은 법원이 재범 위험성을 판단하기 위해 판결에 앞서 관할 보호관찰소를 통해 대상자의 심리 상태, 정신적 발달과정, 성장배경 등을 조사하고 필요하면 외부전문가 의견을 구할 수 있도록 했다.

여가부는 당초 ▦3년 초과 징역ㆍ금고 땐 10년 ▦3년 이하 징역ㆍ금고 5년 ▦벌금형 2년으로 취업제한 기간 상한을 정하는 것을 검토해왔지만, 최종 개정 과정에서 기간을 대폭 늘렸다. 고의수 아동청소년성보호과장은 “헌재 결정 취지에 따라 법원에 취업제한 기간 결정 재량권을 부여하되, 재범 우려가 큰 성범죄자는 아동ㆍ청소년으로부터 장기 격리시켜 실질적으로 제재할 수 있도록 상한 폭을 넓혔다”고 설명했다.

이훈성 기자 hs0213@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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