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들이 물건 가격을 올려서 ‘1+1’(원 플러스 원) 행사를 하거나, 가격을 낮추지도 않았으면서 할인을 하는 것처럼 눈속임을 하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덜미를 잡혔다.
공정위는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상 부당한 표시ㆍ광고 금지행위를 위반한 이마트, 홈플러스, 홈플러스 스토어즈, 롯데마트 등 4개 회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6,200만원을 부과한다고 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형마트들은 2014년 10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상품 가격을 미리 인상한 뒤 2개씩 묶어 ‘1+1’ 행사를 하며, 마치 하나 가격에 하나를 더 주는 것처럼 광고했다. 예를 들어 이마트는 2014년 10월 29일까지 참기름을 4,980원에 팔다 이튿날인 30일부터 개당 가격을 9,800원으로 인상한 뒤 ‘1+1’ 행사를 했다. 원래 2개 값인 9,960원과 별 차이 없는 가격인 셈이다. 롯데마트도 지난해 4월 1일까지 쌈장을 개당 2,600원으로 팔다 다음날 5,200원으로 올린 뒤 ‘1+1’ 행사를 해, 1개 가격에 2개를 주는 것처럼 선전했다.
가격 변동이 없는 상품을 할인대상으로 광고한 행위도 적발됐다. 홈플러스는 지난해 2월 가격변동이 없는 어린이 완구류를 ‘초특가’라고 선전했고, 롯데마트는 지난해 4월 ‘야구용품 전품목 20% 할인’이라고 광고하면서 가격을 낮추지도 않은 4개 품목을 여기에 포함시켰다. 이마트는 지난해 1월 “3,000원에 팔던 주스를 1,500원에 판다”고 광고했지만, 실제 해당제품 종전 가격은 1,500원으로 실제 할인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세종=이영창 기자 anti09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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