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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버스킹’ 지원조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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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버스킹’ 지원조례 시행

입력
2016.11.08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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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거리예술 활성화 대책 담아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경기도가 거리예술을 지원하는 조례안을 마련했다.

경기도는 8일 거리예술 특화지구 지정, 예술인 지원계획과 예산 마련 등의 내용을 담은 ‘경기도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달수(고양8) 의원의 대표 발의로 만들어진 이번 조례안은 도지사가 5년마다 거리예술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방향과 재원 확충, 거리예술가 육성 및 창작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또 거리예술 특화지구 지정, 거리예술가들의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지원 등 거리예술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에 대한 예산도 지원하도록 했다.

한편 경기도는 2013년부터 도내 시군과 협력해 시민들이 많이 오고 가는 지하철 역사, 공원, 거리 등에서 공연하는 거리 예술가를 지원하는 ‘거리로 나온 예술’ 사업을 진행해왔다.

최병갑 문화정책과장은 “거리예술은 열린 공간에서 공연하기 때문에 지역 문화저변 확대 차원에서 큰 장점이 있다”면서 “조례안이 ‘거리로 나온 예술’ 사업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범구 기자 eb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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