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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공공기관 공사 관련 첫 김영란법 위반 수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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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공공기관 공사 관련 첫 김영란법 위반 수사 의뢰

입력
2016.11.07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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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법 위반 행위에 대해 수사 의뢰했다.

권익위는 7일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의 설계변경과 관련해 시공업체 임원이 공사비를 감액하지 말아 달라는 청탁과 함께 공사 감리자에게 300만원을 제공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며 “신고내용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사건을 대검찰청에 이첩했다”고 밝혔다. 공사 감리자는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공무수행 사인에 해당한다.

정부는 지난 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김영란법 해석 지원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입시 및 공무수행 사인의 범위 등에 대한 유권 해석을 내놨다. 이에 따르면 교사가 고3 수험생에게 주는 ‘합격 떡’이나, 학교운영위 등 학부모단체가 수험생을 격려하기 위해 간식을 제공하는 것은 위법이 아니다. 대학교수가 민간 기업에 제자를 채용하도록 추천하는 것도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신입생 유치를 위한 대학입시설명회의 경우 공식행사라면 통상적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되는 식사는 허용된다.

이밖에 언론중재위원회의 민간위원은 공무수행 사인이지만, 평창동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의 민간위원은 법 적용대상이 아니다.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는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로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송용창기자 hermee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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