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말 금융사가 다양한 자산에 알아서 투자해주는 개인연금 상품이 나온다. 다양한 연금자산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개인연금통합계좌’도 만들어진다.
금융위원회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인연금법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법안에 따르면 현재 세법에서 인정하는 연금상품인 보험ㆍ신탁ㆍ펀드 외에 투자일임형 연금상품이 새로 추가된다. 금융사가 가입자의 투자성향에 적합한 투자전략을 짜 연금자산을 운용해주는 상품이다. 투자자의 성향에 따라 다소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한층 높은 수익률을 추구할 수 있는 만큼 연금상품의 선택 폭이 그만큼 넓어지는 것이다. 한번 가입하면 바꾸기 힘든 보험이나 신탁, 펀드와 달리 금융시장 변화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개인연금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연금 수령 최소연령도 기존 55세에서 50세 이후로 낮추고, 적립금 분할수령 기간도 10년 이상에서 5년 이상으로 줄였다.
또 연금 관련 자산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가상 계좌인 ‘개인연금통합계좌’도 도입된다. 해당 금융사에서 가입한 연금상품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한 것인데, 이렇게 되면 기납입액은 물론 총평가액, 수수료 현황, 연금 수령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연금가입자 보호 조항도 포함됐다. 제정안은 연금상품 가입 후 일정기간 내에 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위약금 없이 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했다. 철회 가능기간은 시행령에서 정해질 예정인데, 30일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 최저생활비 등을 감안해 연금자산의 압류를 일정 부분 제한하는 내용도 담겼다.
강지원기자 styl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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