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부터 재정고속도로(정부 건설 고속도로)와 민자고속도로 통행료를 한 번에 계산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11일 0시부터 재정고속도로와 연결된 천안~논산, 대구~부산, 서울~춘천 등 8개 민자고속도로에서 ‘무정차 통행료 시스템’을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지금은 하이패스를 장착하지 않은 차량이 재정과 민자고속도로를 연이어 이용할 때 중간영업소와 최종영업소 2곳에서 각각 정차해 통행료를 정산해야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중간 정차 없이 최종 목적지에서 통행료를 일괄 납부하면 된다.
이에 따라 고속도로간 연결돼 있던 중간영업소 7개는 철거되고 그 자리에 영상카메라 등이 설치돼 이용자들은 이 구간을 정차나 감속 없이 그대로 주행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철거된 중간영업소 부지를 졸음쉼터와 간이휴게소, 녹지 등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결제시스템도 개선돼 전국 12개 모든 민자고속도로에서도 재정고속도로처럼 후불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김정렬 국토부 도로국장은 “통행자는 현금을 따로 준비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게 되고 시간도 단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관규 기자 ac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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