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중공업이 최저가 입찰로 정해진 하도급대금을 재입찰로 깎는 불공정행위를 해오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검찰에 고발됐다.
공정위는 7일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한 두산중공업에 3억2,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두산중공업은 2011년 1월~2013년 10월에 최저가 경쟁 입찰로 발전기 설계 등 117건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뒤 정당한 사유 없이 재입찰을 하는 방식으로 4억2,167만원의 하도급대금을 깎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위가 조사에 들어간 뒤에야 납품대금을 하도급업체에 전액 환급하는 등 자진시정이 늦게 이뤄진 데다 장기간에 걸친 위법행위라는 점에서 과징금 부과에 더해 검찰 고발도 함께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세종=남상욱 기자 thot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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