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부터 내년 2월 말까지 경북 상주 구미 김천시와 고령 칠곡군 등 5개 지자체에서 수렵장을 운영한다.
경북도는 도내 전역을 ▦제 1권역(안동·영주·문경·청송·예천·봉화) ▦제 2권역(김천·구미·상주·고령·칠곡·성주) ▦제 3권역(영천·경산·의성·군위·청도) ▦제4권역(포항·경주·영양·영덕·울진)으로 나눠 매년 돌아가며 수렵장을 운영한다. 이번엔 2권역 차례로 성주군은 사드 사태로 제외됐다.
올해 경북지역 순환수렵장 중 상주시는 산지가 많고 멧돼지 등이 가장 많은 곳으로, 경북도 전체 승인인원 3,254명의 41.3%인 1,347명이 배정됐다. 이 기간 상주지역에서 잡을 수 있는 야생동물은 멧돼지 1,709마리, 고라니 4,043마리, 조류 3만 9,611마리다.
상주시 관계자는 “수렵장 운영기간 중 입산 통제구역이나 폐쇄된 등산로 출입, 해뜨기 전 등산 등을 자제하고, 입산할 때는 빨간색이나 노란색 등 눈에 잘 띄는 옷차림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수렵장 운영 기간 중 내년 1월 1일과 설 연휴기간인 1월 27일부터 30일까지는 수렵금지 기간으로 운영된다.
추종호기자 ch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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