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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구미 등 내년 2월까지 수렵장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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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구미 등 내년 2월까지 수렵장 운영

입력
2016.11.07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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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북 상주 지역의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로 인해 포획된 멧돼지. 상주시 제공
최근 경북 상주 지역의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로 인해 포획된 멧돼지. 상주시 제공

20일부터 내년 2월 말까지 경북 상주 구미 김천시와 고령 칠곡군 등 5개 지자체에서 수렵장을 운영한다.

경북도는 도내 전역을 ▦제 1권역(안동·영주·문경·청송·예천·봉화) ▦제 2권역(김천·구미·상주·고령·칠곡·성주) ▦제 3권역(영천·경산·의성·군위·청도) ▦제4권역(포항·경주·영양·영덕·울진)으로 나눠 매년 돌아가며 수렵장을 운영한다. 이번엔 2권역 차례로 성주군은 사드 사태로 제외됐다.

올해 경북지역 순환수렵장 중 상주시는 산지가 많고 멧돼지 등이 가장 많은 곳으로, 경북도 전체 승인인원 3,254명의 41.3%인 1,347명이 배정됐다. 이 기간 상주지역에서 잡을 수 있는 야생동물은 멧돼지 1,709마리, 고라니 4,043마리, 조류 3만 9,611마리다.

상주시 관계자는 “수렵장 운영기간 중 입산 통제구역이나 폐쇄된 등산로 출입, 해뜨기 전 등산 등을 자제하고, 입산할 때는 빨간색이나 노란색 등 눈에 잘 띄는 옷차림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수렵장 운영 기간 중 내년 1월 1일과 설 연휴기간인 1월 27일부터 30일까지는 수렵금지 기간으로 운영된다.

추종호기자 ch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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