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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게 씨 말리는 불법조업 여전히 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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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게 씨 말리는 불법조업 여전히 기승

입력
2016.11.07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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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조업재개 앞두고 단속 비상

대게.
대게.

어족자원 고갈을 부채질하는 대게 불법조업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강화된 가운데 또다시 조폭이 개입된 대게 불법포획ㆍ유통조직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북지방경찰청은 7일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2월까지 경북 동해안 연안에서 포획이 금지된 암컷대게와 체장미달(몸통 앞뒤 길이 9㎝ 미만) 대게 3만 5,000여 마리(약 1억 원 상당)를 잡아 유통한 12명을 붙잡아 선장 이모(42)씨 등 3명을 구속했다. 함께 구속된 도매상 김모(39)씨 등 2명은 포항지역 조직폭력배로 드러났다.

이씨 등은 불법으로 잡은 대게를 암컷 1마리 800원, 체장미달 1,500원에 조폭 김씨 등에게 넘기면 이들은 2배 이상 가격에 택배 등으로 전국에 유통시켰다.

경찰은 최근 이 같은 불법조업사실을 확인하고 수사에 착수, 사건 전모를 밝혀냈다.

법원은 빵게 불법포획사범 실형선고

어족자원을 고갈시키는 대게 불법포획이 근절되지 않음에 따라 법원도 나섰다.

대구지방법원 제6형사부(차경환 부장판사)는 최근 암컷대게(빵게) 24마리를 붙잡아 유통시킨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어민 A(52)씨 등 2명에 대해 각각 징역 8개월,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1심에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선고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암컷대게 1마리가 보통 10만 개의 알을 낳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 점, 눈앞의 경제적 이익을 좇아 불법조업이 계속되고 그로 인해 어획량이 해마다 급감하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또 “기초생활수급자로 어린 자녀를 홀로 키우거나 정신병 아들을 부양하고 있지만 법을 준수하고 성실히 조업하는 다른 어민들의 생계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중대 범죄라는 점에 비춰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경북도 등 불법포획 구속ㆍ어업정지 강경대응키로

경북도도 내달 1일부터 대게 조업이 재개됨에 따라 대게 불법포획을 막기 위한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도는 최근 경북지방경찰청 포항해양경비안전서 동해어업관리단 시ㆍ군수협 어업인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행정당국과 수사기관이 서로 정보를 공유하며 단속을 강화하고, 불법유통사범은 그 경로를 끝까지 추적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또 과징금을 부과하더라도 하루만 불법조업하면 그 비용을 충당하고도 남는다는 인식이 팽배한 만큼 앞으로는 과징금 대신 어업정지처분 위주로 할 계획이다.

경북지역 대게 어획량은 2012년 1,590톤, 2014년 1,707톤, 2015년 1,625톤으로 2007년 4,129톤에 비해 절반도 되지 않는다.

한편 대게는 울릉도 바깥쪽 한일중간수역에선 11월1일부터 이듬해 5월31일까지, 동해안 연안에선 12월1일부터 이듬해 5월31일까지 체장 9㎝ 이상 수컷만 잡을 수 있다.

정광진기자 kjche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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