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교육청, 정직 3개월 중징계
최소 57차례 무단이탈 서울서 수업
전북도교육청 소속 현직 공무원이 2년 반이나 허가도 없이 근무지를 이탈해 대학원을 다닌 사실이 뒤늦게 적발됐다.
전북도교육청은 지난 2014년부터 지난 6월까지 근무 시간에 무단으로 서울의 대학원에 다닌 도내 교육지원청 소속 직원 A씨에 대해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고 6일 밝혔다.
도교육청 조사 결과 A씨는 이 기간에 최소 57차례 이상 정당한 허가를 받지 않고 근무지를 벗어나 대학원 수업을 받았다. 대부분 거짓 출장이나 병가 처리를 했고, 아무런 근무 상황 처리도 없이 대담하게 근무를 빼먹은 적도 자주 있었다. 올해 들어서도 6번이나 무단이탈한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지원청 팀장급인 A씨는 업무 특성상 자신뿐만 아니라 상급자 역시 출장이 잦아 관리가 소홀한 점을 악용했다. A씨의 비위는 제삼자의 제보로 드러났으며, 장기간 상습적으로 근무지를 무단이탈했지만 관리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은 것이다.
도교육청은 상급자들이 이런 비위를 묵인 또는 방조했는지는 밝혀내지 못했다. 이 때문에 직속 상급자였던 4명에게 지도 또는 감독 책임만을 물어 경고 처분을 내리는데 그쳤다.
전북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전북교육계의 무너진 근무 기강과 관리 시스템 실태가 그대로 드러난 것”이라며 “복무 기강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하태민 기자 ham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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