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 호제훈)는 하루 14시간 이상 야간 행정업무를 하다가 돌연사한 유모(당시 33세)씨 유족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야간에 혼자 장기간 근무하며 생긴 과로와 스트레스가 질환을 급격히 악화시키면서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유씨는 2007년 7월부터 경기 포천시의 한 병원 원무과 직원으로 7년 넘게 매일 오후 5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인수인계시간 포함)까지 14시간씩 격일로 근무하다가 지난해 1월 사망했다. 야간근무 중 쓰러져 발견된 지 1시간도 안 돼 사망했는데, 돌연사가 사인으로 추정됐다.
유족은 “장기간 철야 교대근무하며 쉴 시간이나 휴식장소도 없어서 스트레스와 피로가 심해 사망했다”며 유족급여를 신청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이 “앓고 있던 고혈압 등이 더 큰 사망 원인”이라며 거절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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