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탕 조미료 장류(醬類) 등에서 시장점유율 1위를 지키는 CJ제일제당이 대리점을 상대로 할인을 못하게 하는 등 횡포를 부리다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대리점에 불공정행위를 한 CJ제일제당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0억원을 부과했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CJ제일제당은 자사 제품을 공급받아 인터넷쇼핑몰 등에 파는 온라인대리점을 상대로 기준 소비자가격을 지정하고, 자신들이 지정한 가격 이하로 판매하면 ▦출고중단 ▦가격인상 등의 제재를 하겠다고 경고했다.
또 자사 식품을 오프라인 슈퍼마켓 등에 파는 식품대리점을 상대로 ‘정도 영업기준’이라는 규칙을 만들어, 영업구역 이탈이나 저가 판매 등 행위를 금지했다. 공정위는 “슈퍼마켓 등이 가장 싼 가격에 제품을 공급받을 기회를 박탈당해 결과적으로 소비자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게 됐다”고 밝혔다.
세종=이영창 기자 anti09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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