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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인상 알릴까 말까 ‘카드사의 딜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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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인상 알릴까 말까 ‘카드사의 딜레마’

입력
2016.11.04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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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카드 일방적 인상 통보에

공정위 제소 결과 기다리는 중

약관은 시행 한 달 전 고지위무

“약관에 따라 고객에게 수수료율 인상 사실을 알려야 하는데, 그러면 수용한다는 얘기인 것 같고…“

최근 한 카드사 영업기획 담당자는 고객에게 비자(VISA)카드 해외결제수수료율 인상 고지 여부를 두고 고민에 빠졌다. 비자카드의 해외결제수수료율 인상을 반대해왔는데, 고객에게 인상된다고 알리면 자칫 인상에 동의하는 것으로 비쳐질까 우려되기 때문이다.

4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국제결제망을 보유한 세계 1위 비자카드가 올해 5월 국내 8개 카드사에 내년 1월부터 비자카드 해외결제수수료율을 1.0%에서 1.1%로 올린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해온 것이 발단이 됐다. 해외결제수수료가 0.1%포인트 인상되면 국내 카드 사용자들은 해외에서 1,000달러를 결제할 때 기존에는 10달러를 냈지만 앞으로는 11달러를 수수료로 내야 한다. 지난해 국내 카드 사용자들이 해외결제로 비자카드에 낸 수수료는 약 7,100만달러(약 812억원). 수수료율이 0.1%포인트 오르면 약 81억원을 추가로 내야 한다는 얘기다. 카드사들은 “우월적 지위를 가진 비자카드의 일방적인 수수료 인상 통보는 불공정행위“라며 강하게 항의해왔다. 하지만 비자카드 측은 입장을 굽히지 않았고, 결국 카드사들은 이번 주부터 차례로 공정거래위원회에 비자카드를 제소하기 시작했다.

문제는 관련 내용을 고객에게 고지할지 여부다. 카드사 회원약관에는 ‘카드사가 할부수수료율 등 각종 요율 또는 연회비를 인상할 경우 그 내용을 시행일로부터 1개월 이전까지 회원에게 알려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카드사는 이달 중에는 고객에게 이 같은 내용을 알려줘야 한다.

하지만 고객에게 고지하면 비자카드의 수수료율 인상에 동의하는 것처럼 보이고, 반대로 고객에게 고지하지 않아 민원이 발생하면 인상에 따른 비용을 카드사들이 떠안아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공정위에 제소해도 결과가 나오기까지 상당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무작정 제소결과만 바라볼 수도 없고, 약관을 어길 수도 없어 난감하다”고 토로했다. 여신금융협회 측은 “일단 시간이 있는 만큼 관련 대책을 논의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강지원기자 styl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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