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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스폰서 의혹 김형준 부장검사 해임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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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스폰서 의혹 김형준 부장검사 해임 의결…

입력
2016.11.04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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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23시간 가까이 밤샘조사를 받은 김형준 부장검사가 9월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나와 취재진을 향해 고개 숙여 사죄하고 있다. 연합뉴스.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23시간 가까이 밤샘조사를 받은 김형준 부장검사가 9월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나와 취재진을 향해 고개 숙여 사죄하고 있다. 연합뉴스.

수사 무마 청탁 및 스폰서 의혹을 받은 김형준(46) 부장검사가 검사직을 잃게 됐다. 법무부는 4일 검사징계위원회를 열고, 김 부장검사에 대해 해임과 징계부가금 8,928만여원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검사징계법상 징계부가금 규정이 시행된 2014년 5월 이후 발생한 금품과 향응수수 금액은 모두 4,464만여원으로 조사됐는데, 김 부장검사에게는 이 금액의 2배를 적용한 것이다. 김 부장검사에 대한 해임 인사는 이르면 다음주 중 인사혁신처의 인사명령과 함께 집행될 예정이다.

서울서부지검 사건 수사 도중 김 부장검사가 연루된 사실을 상부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로 함께 징계가 청구된 김모 서울서부지검 부장검사에 대해서는 감봉1월을 의결했다.

대검 특별감찰팀은 김 부장검사가 스폰서 역할을 한 고교동창 사업가 김모(46)씨로부터 수천만원대 금품ㆍ향응을 받은 것을, 김씨의 70억원대 사기ㆍ횡령 사건 수사에 대한 무마 청탁 대가로 보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또 김씨가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김 부장검사 자신의 비위와 수사 무마 청탁 정황이 드러날 것을 우려해 김씨에게 문자메시지를 삭제하고 휴대폰을 버리라고 종용하는 등 수사를 방해하려 시도한 데 대해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적용했다.

박지연 기자 jyp@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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