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무마 청탁 및 스폰서 의혹을 받은 김형준(46) 부장검사가 검사직을 잃게 됐다. 법무부는 4일 검사징계위원회를 열고, 김 부장검사에 대해 해임과 징계부가금 8,928만여원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검사징계법상 징계부가금 규정이 시행된 2014년 5월 이후 발생한 금품과 향응수수 금액은 모두 4,464만여원으로 조사됐는데, 김 부장검사에게는 이 금액의 2배를 적용한 것이다. 김 부장검사에 대한 해임 인사는 이르면 다음주 중 인사혁신처의 인사명령과 함께 집행될 예정이다.
서울서부지검 사건 수사 도중 김 부장검사가 연루된 사실을 상부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로 함께 징계가 청구된 김모 서울서부지검 부장검사에 대해서는 감봉1월을 의결했다.
대검 특별감찰팀은 김 부장검사가 스폰서 역할을 한 고교동창 사업가 김모(46)씨로부터 수천만원대 금품ㆍ향응을 받은 것을, 김씨의 70억원대 사기ㆍ횡령 사건 수사에 대한 무마 청탁 대가로 보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또 김씨가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김 부장검사 자신의 비위와 수사 무마 청탁 정황이 드러날 것을 우려해 김씨에게 문자메시지를 삭제하고 휴대폰을 버리라고 종용하는 등 수사를 방해하려 시도한 데 대해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적용했다.
박지연 기자 jyp@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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