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가 더욱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중앙사무의 지방이양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남철 부산대 교수는 3일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3일 강원 춘천시 세종호텔에서 개최한 토론회에서 “국회 지방재정ㆍ분권특별위원회가 법률안 심사권을 갖고 지방일괄이양법안을 다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동안 중앙정부가 지방 이양을 결정한 3,100여 가운데 아직 지방정부로 권한이 내려오지 않은 사무는 616건이다. 이를 개별 법률을 개정해 추진하면 인력과 예산이 들어가고, 기간도 상당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이는 만큼,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게 김 교수의 설명이다.
최환용 한국법제연구원 박사는 이어진 주제발표에서 “일본의 경우 정부가 1990년대 이후 정치ㆍ행정개혁으로 ‘지방분권일괄법’을 제정, 기관위임사무 폐지와 국가 관여 제도 축소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심대평 지방자치발전위원장은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은 미이양 사무를 지방에 일괄이양하고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병행, 지방분권의 실질적 토대를 구축하기 위한 중요한 과제”라며 “실질적인 이양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이번 20대 국회가 지방일괄이양법을 반드시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은성 기자 esp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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