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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16층 이상 침수방지대책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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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16층 이상 침수방지대책 의무화

입력
2016.11.03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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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건축委 운영규정 개정… 전기배전시설 지상 배치 등

다중이용건축, 착공신고 전 전문委 심의 등 지진 대책도

태풍 차바의 영향으로 울산 울주군 반천강변길 한 아파트 주차장이 물에 잠겨 있다. 연합뉴스 제공
태풍 차바의 영향으로 울산 울주군 반천강변길 한 아파트 주차장이 물에 잠겨 있다. 연합뉴스 제공

각종 재해에 대비하기 위한 울산시의 건축물 안전대책이 강화된다.

울산시는 16층 이상 건축물에 대해 재해 등에 대비한 침수방지 대책을 의무적으로 수립하도록 하는 ‘울산시 건축위원회 운영규정’을 개정ㆍ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울산은 최근 제18호 태풍 ‘차바’로 주택, 상가, 공동주택의 주차장 및 전기실 침수로 인한 인명과 재산 피해는 물론 대규모 정전사태까지 발생, 시민들의 생활불편이 장기간 지속되는 피해를 입었다.

현재 건립되는 대부분의 건축물은 경제성 및 공간계획의 효율성을 위해 전기실, 기계실 등을 건축물의 최하층에 배치해 집중 호우 시 가장 먼저 침수돼 정전 및 엘리베이터 등 작동 불가로 건축물 사용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문제점이 노출됐다.

이에 따라 이번 운영규정 개정안은 전기배전시설은 지상 배치를 원칙으로 하되 침수 방지 및 미관, 전자파 피해 우려 등 주거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설치하도록 했다.

다만 침수방지대책을 충분히 수립했거나, 지형 여건상 침수위험이 없는 지역일 경우 지하 1층에 제한적으로 설치 가능하도록 했다.

또 지하주차장 등 지상에 노출된 지하 공간은 폭우에 대비한 빗물유입 방지대책을 검토하고, 평지 또는 저지대 등 수해 우려가 있는 지역은 단지 설계 시 원활한 우수 처리가 되도록 했다.

아울러 최근 경주 지진 등으로 건축물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다중이용건축물은 착공신고 전 건축구조분야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며, 토목 및 토질기초분야 심의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 건축물의 구조안전 분야 심의도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시는 전기실 지상 배치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지상층에 전기실을 설치할 경우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 개정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해 놓고 있다.

아울러 수해 위험도가 높은 지역의 기존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지하 주차장 경사로 입구에 차수문 또는 차수벽 등을 설치, 재해로부터 건축물을 안전하게 유지ㆍ관리할 수 있도록 권장할 계획이다. 김창배 기자 kimcb@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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