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가결…협정 4일 발효, 우리나라는 다음 달 적용
국회는 3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기후변화에 관한 파리협정 비준동의안'을 가결했다. 이에 따라 외교부는 4일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에게 비준서를 기탁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파리에서 채택되고 지난 4월 뉴욕에서 서명된 파리협정은 발효 요건이 충족돼 4일 공식 발효된다. 우리나라는 ‘비준서 기탁 후 30일경과’ 규정에 따라 다음달 3일부터 적용된다.
파리협정은 선진국만이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부담토록 한 기존 교토 기후체제(2020년 만료)의 한계를 극복하고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 온실가스 감축 노력에 참여하도록 한 보편적ㆍ포괄적 신기후체제(포스트 2020)의 근간이 되는 다자조약이다.
협정 당사국들은 자율적으로 자국의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설정해 이를 주기적으로 기후변화협약 사무국에 제출하고, 목표 이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우리 정부는 2030년의 온실가스 배출전망치(BAU)보다 37% 줄이는 감축 목표를 지난해 6월 국제사회에 약속했다.
정부는 파리협정 비준을 통해 앞으로 신기후체제의 일원으로서 기후변화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국제사회의 대응노력에 적극 동참해 나갈 예정이라고 외교부는 밝혔다.
또 감축 목표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과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을 연내에 수립하고, ‘2050 장기 저탄소 발전 전략’을 수립해 나갈 계획이다.
정승임 기자 cho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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