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ㆍ13 총선에서 수억원대 공천헌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국민의당 박준영 의원의 회계책임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형이 확정되면 박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부장 반정우)는 3일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53)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추징금 1,300만원도 부과됐다. 국회의원 당선인의 회계책임자나 선거사무장, 배우자 등이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을 경우 당선은 무효가 된다.
김씨는 총선 기간 캠프 관계자에게 7,700만원을 받고 선거비용 5,600만원을 초과 지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않고 선거비용 9,550만원을 쓴 혐의도 적용됐다.
재판부는 “검찰 주장대로 7,700만원을 모두 받았다는 증거는 없지만 지출내역표 등 증빙 자료로 미뤄 볼 때 1,300만원을 받은 사실은 유죄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신지후 기자 h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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