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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 미만 보험금 청구 땐 진단서 원본 안 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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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 미만 보험금 청구 땐 진단서 원본 안 내도 된다

입력
2016.11.03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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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불필요한 서류 간소화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내년 상반기부터 보험사에 100만원 미만의 보험금을 청구할 땐 진단서 원본 대신 사본만 제출해도 된다. 보험사마다 서류 제출 기준이 제각각이어서 소비자들이 겪었던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3일 이런 내용을 담은 ‘보험금 청구절차 간소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내년 상반기까지 100만원 미만 소액 보험금은 진단서 사본만으로도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보험사들의 사본인정 기준이 통일된다. 보험 소비자들이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진단서 같은 서류를 준비하는데 들이는 시간과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보통 진단서 원본을 발급받는 데 1만∼2만원, 상해 진단서는 5만∼20만원의 비용이 든다. 이번 조치로 전체 보험금 청구자의 88% 이상이 서류 발급 비용과 시간을 아낄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아울러 보험사가 소비자에게 불필요하게 요구하던 서류도 줄어든다. 지금까지는 보험금 청구 때 통장 사본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보험금을 받기로 한 수익자의 은행계좌가 미리 등록돼 있으면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또 병원 입원금을 청구할 땐 입ㆍ퇴원확인서와 진단서 중 하나만 제출하면 된다.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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