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 선수를 폭행해 물의를 빚은 역도스타 사재혁(31)에게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이 내려졌다. 사재혁은 이날 벌금형을 선고 받아 2008베이징올림픽 등 국제대회 입상에 따라 받아온 매월 100만원의 연금이 박탈될 위기는 모면했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마성영 부장판사)는 3일 폭행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된 사재혁에 대해 검찰이 낸 항소를 기각했다. 검찰은 사재혁에게 1심 때와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었다.
재판부는 “후배 선수를 폭행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지만 깊이 반성하고 초범인 점, 이 사건으로 선수 자격이 박탈된 점 등으로 볼 때 원심 형량은 적절하다”고 밝혔다.
사재혁은 지난해 12월 31일 오후 11시쯤 춘천시 근화동의 한 호프집에서 ‘선수촌에서 자신에게 맞은 일을 소문 내고 다닌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후배선수의 얼굴 등을 수 차례 때려 전치 6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사재혁은 이 일로 선수 자격정지 10년의 중징계를 받아 사실상 역도계에서 퇴출됐다.
박은성 기자 esp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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