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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영세 온라인 자영업자 카드수수료 인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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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영세 온라인 자영업자 카드수수료 인하 추진

입력
2016.11.03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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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영세 온라인 판매 자영업자의 카드수수료를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그 동안 오프라인 영세 자영업자에 한해 카드수수료를 인하해 줬지만 온라인 자영업자의 경우 영세 사업자인지 파악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수수료 인하 대상에서 제외했다.

중소기업청은 3일 ‘제17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하고 소상공인 육성을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강화방안은 전체 국내 사업체의 86.4%를 차지하는 소상공인의 자립기반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중기청은 설명했다.

특히 중기청은 금융위원회와 함께 영세 온라인 영세·중소 자영업자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온라인 판매점은 오프라인과 카드수수료 지급·부과 처리 과정이 다르다. 오프라인의 경우 직접 카드사에 수수료를 지급하지만, 온라인은 중간에 ‘결제대행업체(PG)’가 끼어 있다.

온라인 판매점이 PG에 카드수수료를 지급하면, PG는 이 중 일부를 취득하고 수수료를 다시 카드사에 지급하는 방식이다. PG는 이 과정에서 카드사에 별도 수수료를 지급하기도 한다. 이런 구조 탓에 온라인 판매점의 수수료나 매출 수준을 정확하기 파악하기 어려워 온라인 판매 자영업자는 올해 초 정부가 적용한 영세업자(연간 매출 2억원 이하) 수수료 인하 대상에서 빠졌다. 반면 오프라인 자영업자의 경우 올해 1월부터 카드수수료가 최대 0.7%포인트 인하됐다.

중기청 관계자는 “카드사가 매장에 부과한 수수료 내역만으로 오프라인의 매출 수준을 파악할 수 있지만, 온라인은 (PG가 끼어 있어) 그렇지 않았다”며 “온라인 판매점의 매출 수준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수수료 인하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전통시장의 상가 임대차 권리를 보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고품질 제품 등을 보유한 '혁신형 소상공인'을 선정해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소상공인의 과당경쟁을 방지하고 이들의 사회보험제도 가입을 촉진해 안전망을 확대하는 맞춤형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박민식 기자 bemyself@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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