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빌린 뒤 갚지 못하자 범행
재소자들로부터 돈을 빌리고 갚지 않아 약점이 잡힌 교도관이 성인잡지와 술, 담배 등을 대량 밀반입해 제공하다 적발됐다.
2일 광주지검 순천지청 등에 따르면 순천교도소 교도관 김모(43)씨가 재소자 2명에게 수천만원의 돈을 빌린 뒤 갚지 않고 금지 물품을 반입해 전달한 혐의(뇌물수수 등)로 구속됐다.
김씨는 재소자들로부터 돈을 빌린 뒤 이를 갚지 못하자 이를 대신해 교도소 반입이 금지된 술과 담배, 성인잡지를 밀반입해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도박 빚 때문에 생활고에 시달려온 김씨는 지난 5월부터 3개월 동안 7차례에 걸쳐 사기혐의로 구속 수감 중인 재소자 2명으로부터 총 3,100만원을 빌렸으나 이를 갚지 못해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의 범행은 성인잡지 여러 권이 교도소 내에서 버젓이 돌아다니는 것을 발견한 교도소 측이 조사에 들어가면서 드러났다. 재소들은 김씨에게 반입한 물품을 다른 재소자들에게 수십 배 비싸게 판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검찰 조사에서 빌린 돈을 나중에 갚을 생각으로 차용증을 썼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씨가 실제로 빌린 돈을 갚을 뜻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한 뒤 기소할 방침이다.
하태민 기자 ham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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