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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개 사육농가 동물보호법 개정안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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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개 사육농가 동물보호법 개정안 반발

입력
2016.11.02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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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기념물 진도개는 제외해야”

그림 1전남 진도를 알리는 천연기념물 진도개
그림 1전남 진도를 알리는 천연기념물 진도개

최근 국회에서 발의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에 대해 천연기념물(제53호) 진도개를 사육하는 전남 진도지역 주민들이 지역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2일 진도군과 진도개 사육농가 등에 따르면 민주당 표창원(경기 용인)·한정애(서울 강서병) 의원이 최근 대표 발의한‘동물보호법’일부 개정안이 천연기념물을 보호육성하는 진도개를 사육하고 있는 농가와 지역현실과 맞지 않는 만큼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개정안 골자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항목은‘동물을 판매하려는 자는 해당 동물을 구매자에게 직접 전달해야 한다(반려동물배송방법 제한)’, ‘규정에 따른 영업을 하는 자가 아니면 누구든지 반려동물을 판매해서는 안된다(반려동물 판매제한)’, 영업을 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영업허가) 등이다.

이처럼 표 의원 등은 반려동물 매매시 주인과 구매자간 직접거래를 규정한 것은 중간상인의 가혹한 관리나 처리를 막자는 취지이고, 판매 등 영업 제한과 영업시 지자체장 허가 등은 무분별한 판·구매 질서를 세워 반려동물을 보호하자는 차원으로 개정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진도개 사육농가들은 진돗개는 개정안처럼 판매시 견주와 구매자간 직접거래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이다. 천연기념물인만큼 한국진도개보호육성법, 문화재호보법 등에 의거해 외부 반출(판매)시 동물배송면허를 가진 진도개영농조합법인이 대행하도록 하는 등 판매나 사육 등이 엄격히 관리되고 있다.

또 진도개를 매매할 때 지자체장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현재 진도개에 적용되는 이들 관련법과‘천연기념물 진도개 관리지침’과 충돌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진도개 사육농가가 300여명을 넘고 있는데 이들에게 판매 허가권을 내줘야 하는 지역 현실과 동떨어지는 조치로, 농가들은 진도개 보호육성차원의 생산관리에 중점을 두고 판매 목적의 지자체 허가 여부는 본질이 아니다는 논리다.

진도군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천연기념물인 진도개에 적용하려면 문제가 많다”며 “진도개 사육농가와 진도개보존대책위 등이 중심이 돼 개정안 보완을 요구하는 건의문을 채택, 두 의원에게 보냈다”고 말했다.

박경우기자 gwpar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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