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지난달 6~26일 교통안전공단, 인천경찰청과 전세버스 50대 이상을 보유한 16개 운송업체를 대상으로 특별안전점검을 벌인 결과 속도제한장치를 해제한 것으로 의심되는 버스 37대를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들 버스는 운행기록상 한 달에 5차례 이상 시속 110㎞ 이상(최고속도 기준) 주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 관계자는 “속도제한장치가 고장나거나 해제돼 시속 120~130㎞로 주행한 버스들이 적발됐다”며 “운행기록을 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 숫자는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시는 이들 버스에 대해 임시 검사 명령을 내렸다. 또 운행기록을 미제출하거나 운수종사자 보수교육과 입퇴사 관리를 부적정하게 한 사례 70건을 적발해 개선 명령도 했다.
인천대공원 전세버스 주차장과 영종도 화물터미널 등에서 진행한 노상점검에서도 등화장치 및 타이어 불량 등 51건이 적발됐다. 차량 불법 구조 변경 1건에 대해선 고발 조치도 이뤄졌다.
시 관계자는 “점검 결과에 대해 조치를 11월 초까지 완료하도록 업체 측에 통보했다”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징금 등 행정처분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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