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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전기이륜차 보조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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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전기이륜차 보조금 지급

입력
2016.11.02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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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처음… 140만원에 구입 가능

제주도가 전기차에 이어 전기이륜차(오토바이) 보급 사업에 나섰다.

제주도는 2일 지구온난화에 대비한 대기질 개선과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2016년도 전기이륜차 보급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제주도가 전기차에 이어 전기이륜차(오토바이) 보급사업도 국내 처음으로 추진한다. 사진은 이번에 보급되는 전기이륜차. 제주도 제공.
제주도가 전기차에 이어 전기이륜차(오토바이) 보급사업도 국내 처음으로 추진한다. 사진은 이번에 보급되는 전기이륜차. 제주도 제공.

이번 사업은 국내 처음으로 제주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제주지역에 주소가 등록된 도민(기업ㆍ법인ㆍ단체)을 대상으로 100대까지 선착순으로 보급할 계획이다.

1대당 판매가격은 390만원이며, 도에서 250만원을 보조 받을 경우 자부담은 140만원이다. 전기이륜차 구매보조금을 받고 구입한 경우 폐업 등 부득이한 사유를 제외하고 차량신고일로부터 1년간 매매가 금지된다.

접수 기간은 11월3일부터 12월2일까지이며, 전기이륜차 구입을 희망하는 도민이나 기관ㆍ 사업체 등은 공모 기간 동안 도내 전기이륜차 판매처를 방문해 신청서와 주민등록등본 또는 사업자 등록증을 제출해 신청하면 된다. 다만 보급물량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으며,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후 7일 이내 구매 계약이 이뤄지지 않으면 자동 취소된다.

이번에 보급하는 이륜차는 환경부 보급평가 시험을 유일하게 통과한 ㈜씨엠파트너사의 썬바이크 1종이다. 최고속도는 시속 59.5㎞이며, 주행거리는 최대 41.8㎞다. 충전시간(완속 기준)은 4시간 이내 완전 충전되고, 배터리 보증기간은 2년 또만 2만㎞다.

도는 또 11월 중 전기이륜차 3종에 대한 환경부의 보급평가 시험이 완료되면 차종을 더욱 다양화해 선택의 폭을 넓힐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2030년 탄소 없는 섬 제주 프로젝트 실현을 위해 수송부문의 승용ㆍ사업용 전기차 보급에 이은 전기이륜차 보급 사업을 추진해 탄소 없는 섬 제주 실현에 앞장설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주지역에는 지난 9월말 현재 전기차가 도내 전 차량(34만8,324대)의 1% 이상인 3,608대가 등록된 것으로 집계됐다. 제주도는 올해까지 전기차 4,000대 보급을 완료하고, 내년 말까지 도내 전체 차량 중 4~5%를 전기차로 전환할 계획이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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