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억 부당이익 일당 31명 적발
유흥주점서 ‘만취 손님’에 팔아
전주덕진경찰서 수사 확대키로
전국 유흥주점에서 손님들이 마시고 남은 양주를 사들여 ‘새 양주’로 만들어 팔아 40억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올린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2일 불법 제조한 가짜 양주를 각지의 유흥주점에 판매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 등)로 유흥주점 업주 박모(53)씨와 종업원 김모(30)씨를 구속했다. 또 범행은 도운 종업원 김모(29)씨 등 29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2012년 12월부터 최근까지 손님이 마시고 남은 여러 종류의 양주를 한데 섞어 만든 가짜 양주를 팔아 40억원 상당의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대전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한 박씨는 종업원들과 함께 전주, 수원, 인천 등 전국 유흥주점을 대상으로 ‘먹다 남은 양주 삽니다’라고 적힌 명함을 돌리는 수법으로 양주를 사들였다. 이들은 유흥주점에서 500㎖짜리 빈 페트병에 담긴 가짜 양주를 병당 5,000∼7,000원에 매입했다. 1만5,000병 가량의 가짜 양주를 사들인 박씨는 종업원 김씨 등과 함께 빈 양주병에 나눠 담아 진짜 양주로 위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가짜 양주 1만5,000병과 인근 마트에서 구입한 값싼 양주를 섞어 모두 2만5,000병의 새 양주를 만들었다. 유흥주점에 유통된 가짜 양주는 주로 만취한 손님에게 15만원에 판매했다.
전주덕진경찰서 관계자는 “전국 유흥주점에 이런 수법으로 양주 상당수가 유통됐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하태민 기자 ham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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