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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10개월 넘긴 소스 양념‘치킨 배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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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10개월 넘긴 소스 양념‘치킨 배달집’

입력
2016.11.02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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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특사경 172개소 적발

원산지 속이고 불량재료 쓰고

10곳 중 한 곳이 비양심 영업

한 치킨 배달전문점이 냉동 치킨을 냉장인 것처럼 재포장하고 있다. 경기도특사경 제공
한 치킨 배달전문점이 냉동 치킨을 냉장인 것처럼 재포장하고 있다. 경기도특사경 제공

유통기한이 10개월이나 지난 소스로 양념치킨을 만드는 등 경기도내 비양심 배달전문점이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9월26일부터 10월14일까지 도내 치킨·족발·보쌈 배달전문점 1,690개 업소를 대상으로 위생단속을 벌여 관련법을 어긴 172개소를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단속 업소의 위반 내용은 ▦원산지 거짓표시 등 57개소 ▦미신고, 무허가 영업 등 16개소 ▦식재료 유통기한 경과 등 26개소 ▦영업장 준수사항 위반 등 13개소 ▦기타 60개소 등이다.

평택시 A치킨은 유통기한이 10개월이나 지난 각종 소스를 조리판매 목적으로 보관 사용하다가 덜미를 잡혔다. 고양시 B양념통닭은 구이용 석쇠, 튀김용기, 기름, 도마 등을 장기간 씻지 않아 기름때가 찌든 상태로 음식을 조리하다가 단속됐다.

부천시 C왕족발·보쌈과 여주시 D왕족발·보쌈은 수입산으로 족발과 보쌈을 만들어 팔면서 메뉴판과 영업장 내에는 국내산·칠레·멕시코산 등으로 원산지를 표시했다가 적발됐다.

유통기한을 10개월이나 넘긴 치킨 양념용 소스들. 경기도특사경 제공
유통기한을 10개월이나 넘긴 치킨 양념용 소스들. 경기도특사경 제공

의정부시 E식육처리포장업체는 납품처인 치킨배달점의 거래내역서에서 유통기한 위반 정황을 포착해 수사한 결과 무허가로 1년6개월 이상 양념육을 가공해 유통한 것으로 밝혀져 단속됐다.

안양시 소재 F유통업체는 다른 곳에서 납품 받은 냉동 닭고기 제품을 해동 냉장제품으로 재포장하는 수법을 쓰다가 덜미를 잡혔다.

무허가 축산물가공업체를 운영한 업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 벌금,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업주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또 미 표시 원료 사용업소는 영업정지 1개월, 유통기한 경과 식자재 사용은 영업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받는다.

박성남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지만 일부 배달업체들이 아직도 비양심적으로 장사하고 있다”면서 “부정불량 식자재에 대한 원점 추적수사를 강화해 도민이 안심하고 먹거리를 즐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범구 기자 eb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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